[대구 답변서 법무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훈앤훈 법무장관실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없이 판결이 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은 민사 소송의 첫 단계와 같습니다. 매우 중요. 물론 비용 부담이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거나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Hoon & Hoon Legal Practitioner Joint Office 답변서 샘플

피고는 운동화 및 의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키프로스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며, 이는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다. 이와 관련하여 훈쉰검찰원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1) 피고인이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2) 피고인이 지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3) 매매계약이 피고인이 보지 않았거나,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음 4) 피고인과 피고인 간의 대화의 일부. 지인 5) 거래자금 사용, 송금 내역 등 증거 분석 증거 부분은 A4용지 6~7장 정도만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찾아 분석하여 답변을 작성하였다.

훈앤훈 대법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명포법무법인 빌딩 5층 대검찰청

훈&훈 법무법인 합동사무소에서는 검사출신 법무사 2명이 불기소결정의 상고, 상고, 민사소송, 지급명령, 답변서 및 준비서면, 형사고발 등 각종 민형사서류 작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후 사건에 대한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찾고 공동으로 사건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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