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교통사고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

목줄을 찬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던 A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반려동물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한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반려동물은 다리를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2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해 가해자인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 시가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기견으로 입양해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반려견의 고통에 마음이 아픈 A씨, 반려동물 치료비와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인적손해 및 물적손해로 나뉩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반려견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치료에 발생한 치료비는 물적 손해로 보아야 하며 결국 물건에 대한 수리비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만 손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교환가치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교환가치를 웃도는 수리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 부상 시 신속하게 치료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생명이 있는 애완동물에 대해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그 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재물로 판단되지만 소유자와 깊은 정신적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는 점, 그리고 엄연한 생명이 있는 동물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는 반려동물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상해에 대한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은 소유자에게 위자료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액수는 동종 애완동물 분양가 등의 교환가치, 그리고 반려동물 점유자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목줄을 묶었더라도 반려동물보다 앞서 걷거나 옆에 차가 있는데도 목줄을 짧게 잡지 않은 소유자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런 점에서 소유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동물의 동태를 잘 관찰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사안에서 반려동물 점유자에게 50% 과실비율이 산정된 바 있어 반려동물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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