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미국에서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친척들이 이민자를 초청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 또한 어떤 상황과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 시술 재료와 시술 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미국 이민 전문가들에게 어떤 종류의 이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이민 비자란? 직계 가족의 비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우선 순위가 0이므로 신청서를 즉시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비자 게시판에 따라 심사 및 절차가 진행되오니 해당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가족 후원 이민 비자의 종류

범주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배우자 CR1, IR1 I-130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을 기다리는 K-3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약혼자 K-1에 의해 국제 입양된 미성년 자녀 미국 시민권자 IR3, IH3, IR4, IH4 가족 초대 가족 선호도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F1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 자녀 F2A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F2B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성인 자매 F4

가족 초청 이민 절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을 초청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절차입니다. 1. I-130 가족 후원 이민 청원서 파일 2. I-130 가족 후원 이민 청원 승인 통지서3. NVC 프로그램(National Visa Center) 비자 수수료 납부 및 DS-260 서류 제출4.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 이관 5. 신체 검사 및 배경 조사6. 인터뷰 7. 미국 입국을 위한 이민비자 발급 후 미국 영주권 취득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배우자초청비자란? (CR-1/IR-1) 배우자초청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한 비자로 신청인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비자는 대략 2가지 종류가 있으며 혼인기간 2년 초과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CR-1(조건부 영주권자) 비자는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부부가, IR-1(직계 친척) 비자는 결혼한 지 2년 이상 된 부부가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미국 보증인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미국 보증인은 지원 진술서(양식 I-864)를 작성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로 초청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관습법에 정의된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혼 결혼만으로는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 · 여권사진 · 결혼증명서(번역 필요) · 초청 미국인의 출생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기록 등 · 재정보증서(I-864) · 기본증명서(번역 필요) ) ) 주민등록등본(번역기록의 상징) 범죄수사경력조서 배우자 초청을 위한 입국절차 1. 상담 및 자격요건 2. 문서 준비 및 검토 3. USCIS I-130 청원4. USCIS 승인5. NVC 비자 신청 비자 수수료 납부: I-846(Assurance of Support) 신청 6. 미국대사관 인터뷰 7.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출국 영주권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다양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이민 초청을 신청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 정보를 통해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