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 절차(채무자 재산 임의 공개 신청)

안녕하세요 Legal Giver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까운 법적 해결사는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부채를 회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일반 법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찾아 강제로 교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의 권한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제도가 재산명시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출석을 강제하고 재산관계를 나타내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명확한 만기일 절차 a. 채무자 존재 – 채무자는 재산이 설명된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나.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하나).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2) 명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재산. 3) 1년 전에 유상으로 양도한 부동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4) 1년 이내 친족에게 부동산 외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기재한다. 5) 재산은 2년 이내에 무료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모두.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여 선서하고 재산을 지정(재산목록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입니다. 보호절차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20일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제68조, 민법집행법 제1호)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기일에 결석한 자는 체류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격리기간 중에 명시적 명령을 신청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변제하고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격리결정을 취소하고 해제하여야 한다(민지법 제6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