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첫 도입 전략작물직불제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목차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한 이유!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주요작물은 대부분 수입되어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밀과 대두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우려됨상황이 되는 것.

그러므로 밀, 대두 등 자급률이 낮은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시킨다.하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 면적 조정위해 구현됩니다.


“전략공장 직불제”~이다 “유료 농지”~에 “농민 지불 가능”그만큼 “유료 항목”키우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이다.했어야 했어

그 다음에 지불 대상 경작지, 농부에게 지불, 유료 아이템그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1. 유급 농지

가다. 농업행정청에 등록된 경작지

나. 전년도(2022년) 11월부터 해당 연도(2023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농지법」에 따른 경작지로서 전략작물의 경작·관리에 사용되는 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카테고리의

1) 구 「농업소득유지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작지

* 종전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정액직불금 대상 경작지로 현재 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

2) 법 12(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심어진 경작지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의 형태와 기능농지 경작

모두. 강 유역의 경작지, 경지 매각 명령을 받은 경지, 경지 전환을 위해 신고 및 승인된 경지, 법적 소유권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농지 제외

※ 한번 신청하면 전략공장 직불금 지급일(5.31)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유지 중 농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농장 정보 변경

2. 농부에게 지불

가다. 농업관리단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전략작물은 해당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에 납입금 1,000㎡ 이상(폐경 및 휴경지 제외) 경작지에서 재배되며, 직전연도 글로벌 비농업소득이 원화 미만인 경우 등록신청(2022년) 3,700만 명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양성 및 충족


1) 시골(「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촌지역), 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 예. B. 전략적 작물 재배를 위해 주소 또는 본사가

2) 「농어촌복지직불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농어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요구 사항누가 때려

3) (후계자) 직전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연령 등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 해당 농지 농사를 계속했다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후손 및 후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유 발생 이브 하나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가 같은 농가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소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을 산정함

후계자는 적격 농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급대상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후계자가 없거나 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연도 자동이체 결제 실패

※ 한번 신청하면 전략공장 직불금 지급일(5.31)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자격기간 내에 도시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농업전문종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농촌 지역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리키다면 면적

❷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도시의 구역에는 동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공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 아파트·거래·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이용


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치구 제외)의 지역 중에는 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공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다음 각 항목의 적용 분야:

(a) 생산/보존을 위한 도시 지역의 녹지 아래 녹지;

나. 관리영역에 속하는 생산 및 유지관리 영역

C. 농업 및 자연 보호 구역

❹ 건축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2002년 8월 14일.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나목 제1항 나의하나반나절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정착지(단, 수도권적응계획법 제2조제1항의 지역은 제외)

“주업이 농업인 사람”요구 사항알아 보자

농업을 주된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농지와 농가의 주소 등이 일치하거나 본점소재지와 일치하는 시가리키다군대가리키다지역에 있는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의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인접한 읍·면·동의 농지 포함)에 대한 논이용직불등기 신청 ) 전년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가 등

농지와 농지의 주소 또는 본사 등이 같은 시가리키다군대가리키다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 벼 또는 경작에 사용되는 경작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농민 또는 쌀 또는 경작에 사용되는 경작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❸ 벼 또는 밭재배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 또는 벼 또는 밭재배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기업체

3. 지급항목

가다. (겨울) 6월 말 이전에 수확이 가능한 논(휴한지 및 고정시설지역 제외)에서 재배되어 논에서 번식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1) 껍질을 벗기지 않은 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단, 감자 등 겨울이 아닌 작물은 모빌하우스 설치·관리 등을 통해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해 논이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2) 알팔파, 청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마초 식물, 풀 깎기

사료작물 : (잔디) 알팔파, 니블그래스, 독보리,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그라스 등 34종. , 푸른 보리, 푸른 풀 엽, 청계수, 청계옥수수, 청계유채, 청계피, 청계호밀


나. (하계) 콩, 쌀가루 또는 논 여름 사료

1) 쌀가루는 “바로미2″로 재배한 것으로 공공기관(종자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에 한한다.

2) 논두류는 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에 의한 대두에 해당하는 품목임

무콩류 : 황태, 녹태, 흑태, 순비태, 피마자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 풋콩, 녹태, 약콩, 생장대콩, 태양, 장단콩, 녹두, 발아콩, 흰콩, 강낭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검은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3) 여름사료는 전미(청계미),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곡물 및 마초 작물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목적지 국가에서 쌀을 재배하여 곡류를 포함한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모두. (이중재배 인정기준) 겨울에 논에서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 말 이전에 수확하고, 여름에 같은 밭에서 콩이나 쌀가루를 재배할 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사료원료의 범위(곡물, 목초지, 녹색 마초)


4. 접수마감 : 2023. 3. 31.

5. 신청장소 :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사무소

* 생성된 농지가 복수의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경작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신청

6. 단가 : 50만원 ~ 430만원/ha

가다. (동절기) 기존 논 사용료 직불 대상 작물은 헥타르당 50만원

나. (하계) 논콩 및 벼 벼 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재배 시 430만원

모두. (이중재배) 겨울밀 또는 조사료+여름벼(콩, 벼 미포함)의 이중재배의 경우 1ha당 100만원을 더하여 총 250만원을 지급한다.

7. 제출서류

가다. (필수) 자동이체 신청, 경작지 지급 입증서류, 지급받을 수 있는 서류

나. (필요시) 유급경작지 확인, 농업인증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8. 제출 방법 : 직접납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

9. 신청 시 유의사항

○ 직불금 대상자 지급 대상 토지 등을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이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이것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거나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세요.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