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 전세 대출

청소년 지원 전세 대출


청소년 지원 전세 대출
청소년 지원 전세 대출

안녕하세요, 청년지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고금리 시대에 내 집 마련이 무엇보다 어렵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을 위한 청년지원 젠서펀드 대출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청년지원 전세자금대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청소년 지원 전세 대출

청년지원 전세자금대출은 당장 집을 빌릴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저금리로 제도적 도움을 받아 살 곳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율 연 1.5% ~ 2.1%,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임대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조건만 맞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살 곳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지원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치 3억6100만원 이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세대주(예상 세대주 포함)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2)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인 세대주(예상 세대주 포함)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이전약정기관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자금대출, 은행예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자금대출) 성인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 및 별거자녀, 혼인예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두 펀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본인 및 배우자(결혼 또는 별거 중인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여 중 중복납입대출 면제)
4-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보증을 담보로 대출한 펀드 또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가 다른 부동산의 임대차 자금(잔액 포함) 대출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담보
4-2) 대한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담보로 한 자금의 중도금(잔액 포함)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가 대한주택의 펀드 또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에 대한 금융 공사의 주택 보증
대여중도납부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여금지급금지급금대출’ 안내(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수입이 5천만원 미만인 자,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로자, 재개발지역 세입자 이사 등의 경우 6천만원 그 외 지역, 다자녀 가구, 2자녀 이하 가구

6) (자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합계가 ‘자산 및 재산현황’ 소득 3분위(단위: 십만원 단위로 반올림) 전체 가구의 평균가액 미만인 자 통계청장이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부채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자산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펀드포털(고객센터)-(자산심사 및 금리정보)-(자산심사정보)(바로가기) 참조

7) (신용등급)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공동등록의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및 말소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1) 연체, 대위변제, 파산, 관계인 정보
7-2) 재정장애정보, 공적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7-3)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또한 부부대출 취급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대상이 대상이거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사하는 경우 대출 가능

-주택도시펀드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청소년 지원 전세 대출 시기와 이자율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의 경우 재계약일(월세에서 전세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출 이자율

부부 합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의 1.5%가 3억원 미만

부부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1.8%가 3억원 미만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4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2.1%가 3억원 미만

우대금리(중복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000만원 미만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가족, 다문화, 노인가족 연 0.2%

청년지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메모리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펀드이던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https://enhuf.molit.go.kr/>

구비서류는 신부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임대차계약서!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정부 지원 정책으로 살 곳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