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복원의 범위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전, 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상업용 건물을 원상태로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소유자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의복의 적절한 복원 범위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을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인 사용대차계약에는 차용인이 이를 반납할 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 615 조에 따르면 차용인의 재산 회복 의무와 철거 권이 확인됩니다. 차용인이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반드시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하며 첨부된 물건을 철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54조의 규정은 제610조 제1항 및 제617조부터 제615조까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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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란 원상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상가를 임차인이 임대했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시설이나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을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복이 사례금에 묶여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소송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는 임차인 B의 임대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 후 임차인 B에게 상업용 매장을 넘겨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새로운 임차인 C씨를 찾아 사례금을 받은 뒤 매장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A는 해당 부분에 동의한 후 B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C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C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상업시설 설비를 전 임차인 B가 하였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상업용 건물의 복원 범위.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상업용 건물의 복원 범위는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이 사용되거나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지역을 제외하고 사용 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업무용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은 반드시 철거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법적 기준보다 계약 조건이 우선하므로 철거 등은 특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 범위를 보면 사례금을 납부하고 지위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시설물도 상속받은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이전에 상속받은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시설을 버리고 새 세입자를 찾기로 결정한 경우 새 세입자가 시설을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확인하신 후 상가건물의 복원 범위를 파악하여 최종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